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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몇 명일까?

안녕하세요! 송사원입니다.

 

"금융소득 종합과세" 들어보셨을텐데요, 오늘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내용과,

현재 대한민국에서 몇 명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!

 

 

 

먼저,

 

금융소득 종합과세란?


연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초과분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는 것!

 

 

여기서 금융소득이란, 1.이자소득과 2.배당소득을 말합니다.

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범위 (출처 : SC제일은행)

 

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... 생각보다 달성하기 힘든 금액입니다.

 

예를 들어봅시다.

 

대표적 고배당주식 KT&G는 2021년 주당 4,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. 따라서,

KT&G 주식 4,167주를 갖고 있다면 2,000만 1,600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데요,

글을 쓰는 현 기준 (22.05.27), KT&G의 주가는 85,200원입니다.

따라서, 85,200원인 KT&G 주식을 약 "3억 5천 5백만원치" 를 갖고 있어야만!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.

 

 

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, 타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아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!

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, 세율 (출처 : 국세청 블로그)

 

 

예를 들어,

A씨가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연 3,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었고,

같은 해에 개인 사업을 통해 8,000만원의 소득을 얻었습니다.

 

A씨는 개인 사업 소득 금액인 8,000만원과, 

2,000만원의 초과분인 1,000만원의 금융소득을 합산한 9,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.

 

위 표의 과세구간에 의하면, 아래 금액을 납부하게 되겠습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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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~1,200만원 (6%) : 72만원

+ 1,200만원~4,600만원 (15%) : 510만원,

+ 4,600~8,800만원 (24%) : 1,008만원,

+ 8,800~9,000만원 (35%) : 7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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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씨의 총 납부할 종합소득세 : 1,660만원

 

 

과세가 되는건 아쉽지만, 그만큼 금융자산이 많다는 반증이겠죠?

그래서 저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 목표랍니다 ^^

 

 

그렇다면! 저와 여러분의 워너비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몇 명일까요?

 

(출처 : 국세통계포털)

2019년 기준으로 약 16만명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습니다.

(5억 초과는 4,810명으로, 대부분 기업 지분을 가진 CEO 일가로 추정됩니다.)

 

저 송사원과 여러분들이 함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그 날까지

세상 공부, 돈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습니다^^

그럼, 모두 좋은 하루 되시구요! 저는 또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!

 

감사합니다.